전국 최초로 제천의 아파트 주민과 분쟁 전문가들이 층간소음예방위원회를 결성했습니다.

 

제천시에 따르면 층간소음예방위는 아파트 주민단체 대표와 변호사, 심리상담사 등 모두 17명으로 구성됐습니다.

 

층간소음예방위는 내년 상반기부터 아파트 주민 대상 층간소음 예방교육과 피해자 상담, 분쟁 조정 등에 나섭니다.

 

시는 내년 초쯤 관련 조례를 제정해 층간소음예방위의 분쟁 개입과 조정권한을 명문화하고, 예산 지원 근거를 마련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