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이 오는 30일까지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불금’ 접수를 받습니다.

 

직불금을 받으려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를 관할하는 읍‧면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직접 방문하지 않고 임업-in 통합포털에서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직불금 지급대상자의 직전 연도 연간 종사 일수가 90일에서 60일로 완화됐으며, 소규모 임가 직불금 지급단가는 가구당 12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상향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