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도내 11개 시‧군에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1천809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지난해 7월 부과한 1천747억 원보다 3.5% 증가했으며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 상승, 대규모 공동주택 준공 등의 영향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납부 기한은 오는 31일까지로 위택스나 지로, 가상계좌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되며 기한이 지나면 가산금 3%가 추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