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최근 호우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세제 지원을 합니다.

 

호우로 건축물과 자동차가 멸실·파손돼 2년 내 대체 건축물을 구입하면 취득세가 면제되고 자동차는 침수로 사용할 수 없으면 자동차세가 면제됩니다.

 

지원 신청은 피해지역 행정복지센터에서 피해 사실 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관할 시군 세무부서에 내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