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이 퇴적물 처리 등 수중보 유지관리 비용을 놓고 대정부 소송을 예고했습니다.

 

군에 따르면 수자원공사는 수년 전부터 군에 유지관리비 부담 비율 등을 정하기 위한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협약’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협약서가 있기는 하지만 국가하천 유지관리 비용을 재정이 열악한 군에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다”며 “수공을 협약 주체로 인정하기 어려워 별도의 법원 판단을 받아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