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호선 국회의원이 공공산후조리원 설립과 운영에 국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임 의원은 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주체에 보건복지부 장관을 추가한다는 내용의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임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상 공공산후조리원은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설치할 수 있지만 국비지원 방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유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