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이 다음달 1일부터 예산범위 안에서 청년 신혼부부와 다자녀 가정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을 선착순으로 받습니다.

 

신혼부부는 부부 모두 19~39세이고 연 소득 8천5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다자녀 가정은 18세 이상 자녀 2명 이상이고 음성군에 거주하고 연소득이 1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대출잔액의 1.5%, 연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며, 지원 대상자가 많으면 거주기간과 자녀 수 등을 기준으로 최종 선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