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역 11개 시‧군에서 2021년 상반기 자동차세 496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도에 따르면 지난해보다 10억원 증가한 규모로, 도내 중‧북부에서는 충주시가 69억원, 제천시 42억원, 진천군 35억원 등의 순이었습니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