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의 유일한 읍인 봉양읍 지역의 건축규제가 면 단위 수준으로 완화됩니다.

 

시는 앞으로 봉양읍에 한해 건축 인허가에 필요한 도로 폭을 기존 4m에서 3m로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봉양읍 주민들은 3m 이상 포장된 현황 도로만 확보하면 건축 인‧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완화한 도로 기준을 적용해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건축물은 단독주택과 부설 주차장 설치 대상이 아닌 건축물, 작물 재배사 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