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이 하천, 계곡 불법행위와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 대책을 운영합니다.

 

주요 단속 대상은 하천을 무단으로 경작하거나 평상 등 시설물을 무단으로 점용하는 행위, 쓰레기 투기 행위 등입니다.

 

하천법상 허가 없이 하천구역을 무단 점용한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생활 쓰레기 무단투기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등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