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인 4월 10일까지 각 시·군과 불법 현수막을 합동 점검합니다.

 

도와 시·군은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규정 위반 현수막을 즉시 철거하고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공직선거법 제90조에 따라 선거 기간에는 정당 현수막 설치가 불가하며 공직선거법 제67조에 따른 선거 현수막만 설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