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경찰서가 보행자 보호 의무를 강화한 교차로 우회전 통행방법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도로교통법이 개정돼 교차로 우회전 시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통행하려고 하는 경우’도 의무적으로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또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 통행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